건강·의료

의료급여 2종 입원비 대지급금: 퇴원 전 신청, 이자 없이 나눠 내는 법

2026.10.08 · 5분 읽기

3줄 요약

  • 의료급여 2종이 입원해서 낸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먼저 대신 내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 나중에 이자 없이 3개월마다 같은 금액으로 나눠 갚습니다. 횟수는 금액에 따라 3회·8회·12회입니다.
  • 퇴원하면서 직접 낸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퇴원 전에, 비급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영상에서는 흐름만 짚었습니다. 이 글은 1종과 2종의 차이, 병원에서 실제로 내는 돈, 보상제·상한제와의 관계, 신청 순서를 이어서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8일입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뭐가 다른가요?

대지급금은 2종 수급권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내는 본인부담금은?

구분 의원 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본인부담 없음 –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진료비의 10% –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2종이 입원하면 진료비의 10%를 내기 때문에, 입원이 길어질수록 한 번에 큰 돈이 나갑니다. 진료비가 400만 원이면 본인부담금은 40만 원입니다.

대지급금이 뭔가요?

예시: 입원 진료비 400만 원 금액
2종 입원 본인부담금(10%) 40만 원
퇴원할 때 내는 돈 20만 원
대지급금으로 내줄 수 있는 돈 20만 원(승인액 한도 안에서)
대지급금 총액 나눠 내는 횟수 3개월마다(예시)
10만 원 미만 3회 예: 9만 원이면 3만 원씩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8회 예: 20만 원이면 2만 5천 원씩
30만 원 이상 12회 예: 36만 원이면 3만 원씩(3년)

위 회차는 원칙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상환 기간과 횟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신청할 때 상담하세요.

꼭 알아야 할 3가지 주의점

  1. 퇴원 전에 신청: 퇴원하면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낸 뒤에는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급여 진료비만: 비급여 비용(상급병실료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승인 금액은 시·군·구청이 정합니다: 신청한 금액 전체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신청서 작성: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급여비용 대지급 신청서”를 씁니다.
  2. 병원 확인: 진료받은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3. 제출: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승인서 전달: 승인이 나면 병원에 승인서를 내서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대신 처리되게 합니다.

같이 알아둘 안전장치: 보상제와 상한제

대지급금은 목돈을 미뤄주는 제도이고, 아래 두 제도는 실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제도 2종 기준
본인부담 보상제 30일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50%를 지원
본인부담 상한제 보상제 적용 후에도 연 8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전액 지원(요양병원 240일 초과 입원은 연 12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Q1. 환자 본인이 못 가면 누가 신청하나요?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법 제22조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1. 독촉: 납부기한까지 갚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독촉장이 발급됩니다.
  2. 강제 징수: 독촉을 받고도 갚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재산 압류 등이 가능한 절차).
임금 체불 때 쓰는 “임금채권 대지급금”과 이름이 같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의료급여법 기준입니다.

Q3. 1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어서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처


※ 2026년 10월 기준 의료급여 2종 대상 정보입니다. 승인 금액과 상환 방식은 시·군·구청이 정합니다. 헷갈리면 129로 문의하세요.
출처: 정부24 의료급여(대지급금)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20~22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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