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의료급여 2종이 입원해서 낸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먼저 대신 내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 나중에 이자 없이 3개월마다 같은 금액으로 나눠 갚습니다. 횟수는 금액에 따라 3회·8회·12회입니다.
- 퇴원하면서 직접 낸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퇴원 전에, 비급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영상에서는 흐름만 짚었습니다. 이 글은 1종과 2종의 차이, 병원에서 실제로 내는 돈, 보상제·상한제와의 관계, 신청 순서를 이어서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8일입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뭐가 다른가요?
- 1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등록 중증질환자(암·중증화상), 시설 수급자 등이 해당합니다.
- 2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이 아닌 가구입니다.
대지급금은 2종 수급권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내는 본인부담금은?
| 구분 | 의원 | 병원·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 1종 입원 | 본인부담 없음 | – |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입원 | 진료비의 10% | – | ||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종이 입원하면 진료비의 10%를 내기 때문에, 입원이 길어질수록 한 번에 큰 돈이 나갑니다. 진료비가 400만 원이면 본인부담금은 40만 원입니다.
대지급금이 뭔가요?
- 대상: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서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을 때
- 지원 내용: 20만 원을 넘는 금액 중 신청해서 승인받은 금액을 먼저 내줍니다. 공짜는 아니고 나중에 갚는 융자입니다.
- 상환: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과 그 부양의무자가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자는 없고(무이자), 3개월마다 같은 금액으로 나눠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냅니다. 첫 납부 기한은 대지급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 예시: 입원 진료비 400만 원 | 금액 |
|---|---|
| 2종 입원 본인부담금(10%) | 40만 원 |
| 퇴원할 때 내는 돈 | 20만 원 |
| 대지급금으로 내줄 수 있는 돈 | 20만 원(승인액 한도 안에서) |
| 대지급금 총액 | 나눠 내는 횟수 | 3개월마다(예시) |
|---|---|---|
| 10만 원 미만 | 3회 | 예: 9만 원이면 3만 원씩 |
|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 8회 | 예: 20만 원이면 2만 5천 원씩 |
| 30만 원 이상 | 12회 | 예: 36만 원이면 3만 원씩(3년) |
위 회차는 원칙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상환 기간과 횟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신청할 때 상담하세요.
꼭 알아야 할 3가지 주의점
- 퇴원 전에 신청: 퇴원하면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낸 뒤에는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급여 진료비만: 비급여 비용(상급병실료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승인 금액은 시·군·구청이 정합니다: 신청한 금액 전체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서 작성: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급여비용 대지급 신청서”를 씁니다.
- 병원 확인: 진료받은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 제출: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승인서 전달: 승인이 나면 병원에 승인서를 내서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대신 처리되게 합니다.
같이 알아둘 안전장치: 보상제와 상한제
대지급금은 목돈을 미뤄주는 제도이고, 아래 두 제도는 실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제도 | 2종 기준 |
|---|---|
| 본인부담 보상제 | 30일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50%를 지원 |
| 본인부담 상한제 | 보상제 적용 후에도 연 8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전액 지원(요양병원 240일 초과 입원은 연 12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Q1. 환자 본인이 못 가면 누가 신청하나요?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법 제22조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독촉: 납부기한까지 갚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독촉장이 발급됩니다.
- 강제 징수: 독촉을 받고도 갚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재산 압류 등이 가능한 절차).
- 갚을 의무는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과 부양의무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 법에 미상환 때문에 의료급여를 정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상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납입 고지와 독촉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를 기대하고 미루는 건 위험합니다.
- 형편이 어려워 갚기 힘들면 연체되기 전에 시·군·구청에 상환 기간·횟수 조정을 요청하세요.
임금 체불 때 쓰는 “임금채권 대지급금”과 이름이 같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의료급여법 기준입니다.
Q3. 1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어서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청
※ 2026년 10월 기준 의료급여 2종 대상 정보입니다. 승인 금액과 상환 방식은 시·군·구청이 정합니다. 헷갈리면 129로 문의하세요.
출처: 정부24 의료급여(대지급금)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20~22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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