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이후, 유출된 이름·주소 등에 소득·대출 정보까지 엮어서 직원인 척 접근하는 맞춤형 사기를 조심하라고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10월 6일).
- 사기 신호는 링크 클릭, 기존 대출 먼저 상환, 보증료 등 선입금, 앱 설치 요구입니다. 하나라도 나오면 사기를 의심하세요.
- 이미 돈을 보냈다면 바로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영상에서 못 다한 실제로 오는 문자·전화 유형, 예방 서비스, 피해를 봤을 때의 순서를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8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 10월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금융보안원 등을 긴급 소집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지도했습니다.
- 당국은 한 달간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합니다(필요하면 연장). 금융회사들은 이 기간에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유출 고객 명의의 비대면 대출·계좌개설·고액 이체를 이상거래로 탐지해 추가 본인확인을 합니다.
- 현재까지 이번 유출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돈이 빠져나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올릴 예정입니다.
어느 금융회사에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내 정보가 해당되는지는 문자의 링크가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앱·홈페이지·대표번호에서 확인하세요.
이런 문자·전화가 옵니다
- “고객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아래 링크를 누르세요.”
-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부터 먼저 갚으세요.”
- “신용점수를 올리려면 보증료를 먼저 입금하세요.”
- “보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 앱을 설치하세요.”
사기범은 유출된 이름·주소에 소득이나 대출 정보까지 엮기 때문에, 내 정보를 정확히 아는 전화일수록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정보를 안다는 것은 믿어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 의심 신호 4가지
| 신호 | 이렇게 요구합니다 |
|---|---|
| 링크 클릭 | 유출 확인·보상 신청을 이유로 문자 속 링크를 누르게 함 |
| 기존 대출 먼저 상환 | “갈아타려면 기존 대출부터 갚아야 한다”며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유도 |
| 선입금 | 신용점수 상향, 보증료 명목으로 돈을 먼저 입금하게 함 |
| 앱 설치 | 대출 신청·보안 점검을 이유로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를 요구 |
이렇게 대처하세요
- 링크는 누르지 않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온 링크는 열지 마세요.
- 직접 확인합니다. 금융회사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를 열거나, 카드 뒷면·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세요. 상대가 알려준 번호로는 전화하지 마세요.
- 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원격제어앱을 깔면 휴대폰이 통째로 넘어갑니다.
- 돈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는데 돈을 먼저 입금하라는 곳은 정상이 아닙니다.
-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
-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내 명의로 새 대출을 받거나 비대면 계좌를 만드는 것, 오픈뱅킹으로 이체하는 것을 미리 막는 서비스입니다(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차단). 가입 내역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제는 영업점에서 본인 확인 후에만 가능합니다. 오픈뱅킹 차단에 가입하면 오픈뱅킹을 쓰는 간편결제 등이 막힐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내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등록해 추가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당국이 권고했습니다.
-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쓰고 있다면 지금 바꾸세요.
이미 돈을 보냈다면
- 즉시 지급정지 요청: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송금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빠를수록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상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서 상담받습니다.
- 원격제어앱을 깔았다면 앱을 지우고 금융 앱 비밀번호를 모두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우리 부모님께는 어떻게 알려드리면 되나요?
“내 정보를 아는 전화나 문자는 일단 끊고, 아들·딸에게 먼저 물어본다”는 규칙 하나만 정해 두세요. 링크, 앱 설치, 선입금은 무조건 사기라고 알려드리면 됩니다.
Q2. 진짜 금융회사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나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전화로 대응하지 말고 끊은 뒤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의처
- 금융감독원 1332(유료) / 경찰 112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
※ 2026년 10월 8일 기준입니다. 유출 범위와 대응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공지를 확인하세요.
출처: 메트로서울, 금융당국 2차 피해 예방(2026.10.6) · 정책브리핑 · 안심차단서비스 안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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