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총정리: 대상·보험료 계산·신청 방법 (2026)

2026.10.13 · 7분 읽기

3줄 요약

  •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는 실직·경력단절·군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지금 내고, 최대 119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보험료는 신청한 달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 보험료율 × 개월 수입니다. 예: 월 소득 300만 원, 2년이면 약 684만 원(2026년 9.5% 기준).
  •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고, 한 번에 내거나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할 시 이자 가산).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대상 기간의 날짜 기준, 보험료 계산 예시, 서류, 신청 순서, 이득인지 판단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13일이며, 보험료율과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추납, 왜 중요한가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매달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으로 끝납니다. 또 가입기간이 길수록 매달 받는 연금액도 커집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추납으로 채우면 10년 요건을 채우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납은 강제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기간을 채울 수 있나요?

대상 기간 조건
납부예외 기간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다고 신고한 기간
무소득 배우자(경력단절 주부 등)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뒤 적용제외된 기간, 1999년 4월 1일 이후
군복무 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들어간 사병 기간은 제외
그 밖의 적용제외 기초수급자(2001.4.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1.1.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2015.7.29. 이후)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추납은 지금 국민연금 자격이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지역가입자로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합니다. 자격을 잃었거나, 이미 연금을 받기 시작했으면 신청·납부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계산식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입니다. 과거 소득이 아니라 지금 소득이 기준입니다.

예시(월 소득 300만 원, 24개월) 보험료율 추납 보험료
2026년에 낼 때 9.5% 약 684만 원
2033년에 낼 때(같은 소득 가정) 13% 약 936만 원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소득이 같다면 늦게 신청할수록 보험료가 커집니다(단순 계산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공단 고지액 기준).

임의가입자는 상한이 있습니다. 신청 달의 A값(2026년 월 3,193,511원)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월 상한입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내나요?

  1. 대상 기간 확인: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추납 가능 기간과 예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표시)는 필수입니다. 군복무 기간은 병적증명서 등을 더 냅니다. 2008년 이전 이혼·사별 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도 필요합니다.
  3.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비대면 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4. 납부: 신청한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오고, 그 달 말일까지 냅니다.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추납하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아닙니다. 낸 돈보다 연금을 더 받을지는 내 소득, 가입기간, 연금을 받는 기간(수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져볼 점은 이렇습니다.

상황 판단 포인트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모자람 추납으로 10년을 채우면 반환일시금 대신 평생 매달 연금을 받게 됨
이미 10년 이상 연금액이 늘어나는 폭과 지금 내는 금액을 비교
분할납부 예정 분할 이자까지 더한 총액으로 비교

공단(1355)에 문의하면 개인별로 추납 후 예상 연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이 글은 투자·재무 조언이 아닙니다.

Q2. 추납한 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되나요?

됩니다. 추납 보험료도 국민연금 보험료라서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이고, 연금저축처럼 한도가 있지 않고 낸 금액 전액이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받는 해와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기준
공제받는 해 추납으로 채운 과거 연도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낸 해
공제받는 사람 추납한 가입자 본인(본인 명의 보험료만)
분할납부 해마다 그 해에 낸 회차만큼 공제

그래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임의가입) 몫을 남편이나 아내가 대신 내도, 대신 낸 사람의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큰 금액을 한 해에 내면 그 해 세금이 많이 줄 수 있으니, 일시납과 분할을 고를 때 함께 따져 보세요. 정확한 공제액은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Q3.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는데, 그 기간도 추납할 수 있나요?

추납이 아니라 반납이라는 다른 제도를 씁니다.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면 그 가입기간이 되살아납니다.

구분 추납 반납
대상 보험료를 안 낸 기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은 기간
내는 돈 지금 보험료 × 개월 수 받은 일시금 +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분할 최대 60회 3~24회(복원 기간에 따라)
공통 조건 지금 국민연금 가입 중이어야 신청 가능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반납과 추납을 둘 다 할 수 있는지는 1355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Q4. 경력단절 주부인데, 결혼 전에 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야 하나요?

네. 무소득 배우자 기간은 그 전에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야 추납 대상이 됩니다.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면 이 기간은 추납할 수 없고, 지금부터 임의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Q5. 신청해 놓고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이자가 붙지만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징수권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낼 수 없습니다.

Q6. 추납 제도가 바뀐다는 말이 있던데요?

외국인 고액 추납 논란 이후 추납 한도 축소 등 제도 개편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바뀌는 내용이 확정되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문의처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보험료율·A값 등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며,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고지액을 따릅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보건복지부 2026년 보험료율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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