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는 실직·경력단절·군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지금 내고, 최대 119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보험료는 신청한 달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 보험료율 × 개월 수입니다. 예: 월 소득 300만 원, 2년이면 약 684만 원(2026년 9.5% 기준).
-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고, 한 번에 내거나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할 시 이자 가산).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대상 기간의 날짜 기준, 보험료 계산 예시, 서류, 신청 순서, 이득인지 판단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13일이며, 보험료율과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추납, 왜 중요한가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매달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으로 끝납니다. 또 가입기간이 길수록 매달 받는 연금액도 커집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추납으로 채우면 10년 요건을 채우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납은 강제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기간을 채울 수 있나요?
| 대상 기간 | 조건 |
|---|---|
| 납부예외 기간 |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다고 신고한 기간 |
| 무소득 배우자(경력단절 주부 등) |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뒤 적용제외된 기간, 1999년 4월 1일 이후 |
| 군복무 기간 | 1988년 1월 1일 이후.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들어간 사병 기간은 제외 |
| 그 밖의 적용제외 | 기초수급자(2001.4.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1.1.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2015.7.29. 이후) |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계산식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입니다. 과거 소득이 아니라 지금 소득이 기준입니다.
| 예시(월 소득 300만 원, 24개월) | 보험료율 | 추납 보험료 |
|---|---|---|
| 2026년에 낼 때 | 9.5% | 약 684만 원 |
| 2033년에 낼 때(같은 소득 가정) | 13% | 약 936만 원 |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소득이 같다면 늦게 신청할수록 보험료가 커집니다(단순 계산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공단 고지액 기준).
임의가입자는 상한이 있습니다. 신청 달의 A값(2026년 월 3,193,511원)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월 상한입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내나요?
- 대상 기간 확인: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추납 가능 기간과 예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표시)는 필수입니다. 군복무 기간은 병적증명서 등을 더 냅니다. 2008년 이전 이혼·사별 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도 필요합니다.
-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비대면 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 납부: 신청한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오고, 그 달 말일까지 냅니다.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추납하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아닙니다. 낸 돈보다 연금을 더 받을지는 내 소득, 가입기간, 연금을 받는 기간(수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져볼 점은 이렇습니다.
| 상황 | 판단 포인트 |
|---|---|
|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모자람 | 추납으로 10년을 채우면 반환일시금 대신 평생 매달 연금을 받게 됨 |
| 이미 10년 이상 | 연금액이 늘어나는 폭과 지금 내는 금액을 비교 |
| 분할납부 예정 | 분할 이자까지 더한 총액으로 비교 |
공단(1355)에 문의하면 개인별로 추납 후 예상 연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이 글은 투자·재무 조언이 아닙니다.
Q2. 추납한 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되나요?
됩니다. 추납 보험료도 국민연금 보험료라서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이고, 연금저축처럼 한도가 있지 않고 낸 금액 전액이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받는 해와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공제받는 해 | 추납으로 채운 과거 연도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낸 해 |
| 공제받는 사람 | 추납한 가입자 본인(본인 명의 보험료만) |
| 분할납부 | 해마다 그 해에 낸 회차만큼 공제 |
그래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임의가입) 몫을 남편이나 아내가 대신 내도, 대신 낸 사람의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큰 금액을 한 해에 내면 그 해 세금이 많이 줄 수 있으니, 일시납과 분할을 고를 때 함께 따져 보세요. 정확한 공제액은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Q3.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는데, 그 기간도 추납할 수 있나요?
추납이 아니라 반납이라는 다른 제도를 씁니다.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면 그 가입기간이 되살아납니다.
| 구분 | 추납 | 반납 |
|---|---|---|
| 대상 | 보험료를 안 낸 기간 |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은 기간 |
| 내는 돈 | 지금 보험료 × 개월 수 | 받은 일시금 +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 분할 | 최대 60회 | 3~24회(복원 기간에 따라) |
| 공통 조건 | 지금 국민연금 가입 중이어야 신청 가능 |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반납과 추납을 둘 다 할 수 있는지는 1355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Q4. 경력단절 주부인데, 결혼 전에 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야 하나요?
네. 무소득 배우자 기간은 그 전에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야 추납 대상이 됩니다.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면 이 기간은 추납할 수 없고, 지금부터 임의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Q5. 신청해 놓고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이자가 붙지만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징수권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낼 수 없습니다.
Q6. 추납 제도가 바뀐다는 말이 있던데요?
외국인 고액 추납 논란 이후 추납 한도 축소 등 제도 개편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바뀌는 내용이 확정되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평일 09:00~18:00, 유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내 곁에 국민연금」 앱
- 연말정산 공제: 국세청 126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보험료율·A값 등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며,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고지액을 따릅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보건복지부 2026년 보험료율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