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퇴직금 관리 완벽정리: DB·DC·IRP·연금저축 차이와 세금, 순서까지

2026.10.10 · 9분 읽기

3줄 요약

  •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하면 생기고, 최근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정한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굴리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퇴직소득세의 70%·60%·50%만 부과).
  • 내 돈을 따로 모으려면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최대 148.5만 원)를 받지만, 55세 전에 꺼내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정확한 계산식, DB·DC 차이, 연금 수령 조건, 인출 사유와 세율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10일이며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항목 내용
받는 조건 1년 이상 계속 근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날짜 수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일수 ÷ 365)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합의로 연장 가능)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석 달 월급이 300만 원이고 3년 일했다면 퇴직금은 약 900만 원입니다(단순 예시).

DB형과 DC형, 뭐가 다른가요?

구분 DB형 DC형
운용 회사 본인
손익 책임 회사 본인
받는 돈 미리 정해짐(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짐
회사 입금 급여 지급에 필요한 만큼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
추가 납입 불가 가능

IRP는 무엇이고, 퇴직금은 왜 IRP로 가나요?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이직·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 자금으로 쓰도록 만든 계좌입니다.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회사에 DB·DC가 있어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지급합니다(퇴직급여법).
  2. 퇴직 후 14일 이내, 세금을 떼기 전 금액 그대로 들어옵니다.
  3. 예외는 만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의 소액, 사망 등입니다. 소액 기준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확인하세요.
과세이연이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만, IRP에 두면 이 세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미룹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연금 수령 연차 내는 세금(원래 퇴직소득세 대비)
1~10년 차 70%
11~20년 차 60%
20년 초과 50%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국세청). 일시금이나 중도 인출로 받으면 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연금저축은 IRP와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 연금저축 IRP
퇴직금 받기 못 받음 받을 수 있음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원
중도 인출 가능(세금 16.5%) 법정 사유만 가능
위험자산 한도 퇴직연금법령의 70% 규정과 별개 70%(분산투자 상품 등 일부 제외)

연금저축은 크게 펀드와 보험이 있습니다. 펀드는 실적에 따라 달라지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보험은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예금자보호는 연금저축신탁·보험과 DC·IRP의 예금 상품이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 원까지이고, 펀드는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총급여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900만 원 납입 시
5,500만 원 이하 16.5% 148.5만 원
5,500만 원 초과 13.2% 118.8만 원

IRP는 연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까지입니다. 낸 세금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고, 그해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해당됩니다. DC형은 회사가 넣는 돈이 아니라 내가 추가로 넣은 돈이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은 언제, 얼마나 받나요?

조건 내용
나이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신청
가입 기간 5년 경과(퇴직금이 들어온 부분은 예외)
퇴직연금(IRP·DC) 연금 지급 기간 5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11년 차부터 한도 없음

예: 평가액 1억 원이면 첫해 한도는 1억 ÷ 10 × 120% = 1,200만 원입니다.

연금 받을 때 나이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16.5%) 중에서 고릅니다.

55세 전에 꺼내면 어떻게 되나요?

인출 사유(IRP) 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연금소득세 3.3~5.5%
파산·개인회생(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천재지변 연금소득세 3.3~5.5%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 기타소득세 16.5%
그 외 사유, 연금수령한도 초과분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16.5%가 붙습니다. IRP는 일부만 해지할 수 없고 법으로 정한 사유일 때만 꺼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계좌를 유지한 채 인출할 수 있지만 같은 세금이 붙습니다.

순서 정리 ① 퇴직금은 쓰지 말고 IRP로 ② 내 돈은 연금저축 600만 원부터, 남는 공제 한도는 IRP나 DC 추가납입으로 ③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기. 55세 전에 쓸 돈은 넣지 마세요. 펀드·ETF는 원금이 줄 수 있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을 받자마자 쓰면 안 되나요?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들어옵니다(55세 이후 퇴직·소액 등은 예외). IRP에서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꺼낼 수 없고, 꺼내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그때 내며 연금 감면도 받지 못합니다.

Q2. 회사가 DC형이면 연금저축은 따로 열어야 하나요?

따로 열 수 있습니다. DC 추가납입, IRP,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합산 900만 원)를 함께 씁니다. 연금저축을 600만 원 채우고 남는 300만 원을 IRP나 DC 추가납입으로 채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Q3. 계좌는 은행과 증권사 중 어디서 열까요?

구분 DC형 IRP·연금저축
금융회사 회사가 계약한 곳 내가 고름
옮기기 회사가 복수 계약일 때만 계좌이전 가능

ETF를 직접 사려면 증권사 계좌가 필요합니다. 상품 범위와 수수료는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가입 전에 비교하세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DC 사업자 수익률과 취급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Q4. 55세 기준이 바뀌었나요?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소득세법 시행령·퇴직급여법 시행령)입니다. 2026년에 이 나이가 바뀌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65세)나 노인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Q5. 연금저축에는 위험자산 70% 한도가 없나요?

70% 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법령의 DC·IRP 규정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별도 법령이라 같은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부분은 공식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입하는 금융회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문의처


※ 2026년 10월 10일 기준 정보입니다. 제도·세율은 바뀔 수 있고,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예시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 정책뉴스 DB·DC·IRP · 국세청 퇴직소득세의 이연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 금융감독원 중도인출·연금수령 ·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개요 · 정책뉴스 예금보호 1억 ·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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