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경·공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 신탁사기 등 피해자는 경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도 가능합니다.
- 신청은 LH에 하고,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결정됩니다(30일 연장 가능). 받은 뒤 보증금을 회수하면 반드시 신고·반납해야 합니다.
영상은 “무엇이 바뀌고 얼마를 받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이 글은 누가 대상인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서류, 다른 지원과의 관계처럼 실제로 신청할 때 막히기 쉬운 부분을 이어서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10일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금까지는 경매나 공매에서 배당받은 만큼만 돌려받았습니다. 11월 13일부터는 돌려받은 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최소지원금으로 받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계산 방법
최소지원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최소지원금 = 보증금의 1/3 − 이미 받은 돈
“이미 받은 돈”에는 아래 금액이 모두 들어갑니다.
-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배당 등)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임대인 변제 등)
-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 기존 지원으로 받은 금액
| 예시 | 금액 |
|---|---|
| 보증금 | 1억 5,000만 원 |
| 최소보장금(1/3) | 5,000만 원 |
| 이미 회복한 돈(경매 배당 2,000만 + 경매차익 1,000만) | 3,000만 원 |
| 추가 지원(최소지원금) | 2,000만 원 |
| 최종 회복 합계 | 5,000만 원 |
누가 대상인가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입니다. 피해자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법 조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피해주택을 본인이 직접 매수한 경우
- 우선변제권을 소홀히 해서 경매에서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시행일 이후 새로 시작하는 경매·공매부터 적용)
- 선지급을 이미 받은 경우(선지급은 나중에 정산되기 때문)
다른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법 제25조 등의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지원금과 공공임대 지원 중에서 선택해야 하니, 신청하기 전에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되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선지급-후정산이 뭔가요?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경매·공매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받고, 나중에 회수된 금액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선지급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반납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 구분 | 신청 시기 |
|---|---|
| 최소지원금 |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외에는 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
| 선지급금 | LH의 주택 매입 또는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
- 신청처: 신청과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습니다.
- 서류: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 결정: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이 통지됩니다. 한 번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정이 아쉬우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
받은 뒤 꼭 알아야 할 것
지원을 받은 뒤 보증금을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피해자로 결정됐거나 경매가 시작된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시행일(11월 13일) 이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도 대상입니다. 지원 신청기간 3년은 시행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법령 정리 자료 기준).
| 상황 | 배당요구를 안 했다면 |
|---|---|
| 시행 전에 시작된 경매·공매 | 그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음 |
| 11월 13일 이후 새로 시작된 경매·공매 | 신청할 수 없음 |
Q2. 11월 13일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행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접수 시작일과 창구는 LH 공지를 확인하세요.
Q3.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선지급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 어느 쪽이 나에게 유리한지 신청 전에 비교하세요.
Q4. 선지급과 최소지원금을 둘 다 받나요?
아닙니다. 선지급을 받았다면 최소지원금을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지급은 나중에 회수액을 반영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Q5. 지금 미리 준비할 것은?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배분계산서)를 챙겨 두세요. 경매 중이라면 배당요구를 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문의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044-201-5234
※ 2026년 10월 10일 기준입니다. 시행(2026년 11월 13일) 전이라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LH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이용하세요.
출처: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최소보장제 시행령 개정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