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2026년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방식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직접 신청해 차주가 되어야 하고, 상환능력(DTI)도 그 사람의 소득과 부채로만 심사합니다.
-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 안이면 예전처럼 합산 소득이 적용됩니다. 신혼가구 우대금리 0.3%p는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일 때 받습니다.
영상은 “무엇이 바뀌고 누가 신청하는지”만 짧게 다뤘습니다. 이 글은 한 명 기준이 안 되는 경우, 배우자 부채와 주택 수는 어떻게 보는지, 금리·한도·만기·중도상환수수료까지 이어서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11일이고,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2026년 9월 28일 보도자료와 붙임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보금자리론은 HF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이 대출을 쓸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소득이 합쳐져서 대상에서 빠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 구분 | 부부 합산 연소득 상한 |
|---|---|
| 무자녀 신혼가구 | 8,500만 원 |
| 1자녀 가구 | 9,000만 원 |
| 2자녀 이상 가구 | 1억 원 |
자녀 수는 만 19세 미만 자녀만 인정합니다. 이제는 위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8월 13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후속 조치이고, 10월 19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이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사례
HF가 붙임 자료로 공개한 사례입니다.
| 연소득(본인·배우자) | 자녀 | 기존 | 개선 |
|---|---|---|---|
| 4,000만 · 5,000만 (합산 9,000만) | 없음 | 불가 | 가능 |
| 4,000만 · 6,000만 (합산 1억) | 1명 | 불가 | 가능 |
| 4,000만 · 7,000만 (합산 1억 1,000만) | 2명 | 불가 | 가능 |
신청 순서
- 두 사람의 연소득을 확인합니다. 합산이 위 기준 이내인지, 넘는다면 한 명이 7천만 원 이하인지 봅니다.
- 합산이 넘고 한 명이 7천만 원 이하이면, 그 사람 명의로 신청합니다.
- 신청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HF 홈페이지로 하는 u-보금자리론, 전자등기를 써서 금리가 0.1%p 낮은 아낌e-보금자리론, 은행에 방문해 하는 t-보금자리론입니다.
-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합산이 기준 이내인데 한 명 기준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 이내이면 기존처럼 합산 소득을 적용합니다. 한 명 기준은 합산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쓰는 방식입니다.
Q2. 한 명 기준으로 신청하면 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상환능력(DTI) 심사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신청한 1인의 소득과 부채로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배우자의 기존 대출이 많으면 한도가 줄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 주택은 안 보나요?
배우자 소득과 부채도 필수로 확인합니다.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 소득을 보고, 배우자의 중도금대출·전세자금대출 등 갚아야 하는 대출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주택 수는 부부의 보유 주택을 합산합니다.
| 항목 | 누구 기준? |
|---|---|
| 소득 요건 | 부부 중 1명(7천만 원 이하) |
| 상환능력(DTI) | 신청한 1인의 소득·부채 |
| 배우자 소득·부채 | 필수 확인 |
| 주택 보유 수 | 부부 합산 |
Q4.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받을 수 있나요?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0.3%p이고,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 기준으로 신청해도 합산이 7천만 원을 넘으면 이 우대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공식 표의 소득 기준 표기를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0.2%p)와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우대금리는 모두 합쳐 최대 1.0%p까지 적용됩니다.
Q5. 금리·한도·만기·중도상환수수료는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주택 | 6억 원 이하(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 면적 제한 없음 |
| 한도 | 최대 3.6억 원 (다자녀 4억, 생애최초 4.2억) |
| LTV·DTI | LTV 아파트 70%, 아파트 외 65% 이내 / DTI 60% 이내 (규제지역은 별도 기준) |
| 만기 | 10·15·20·30·40·50년. 40년은 40세 미만(신혼 50세 미만), 50년은 35세 미만(신혼 40세 미만) |
| 금리(2026년 9월, 아낌e 기준) | 10년 4.90% · 20년 5.05% · 30년 5.10% · 50년 5.20% (고정) |
| 중도상환수수료 | 최초 0.5%에서 시작해 3년 경과 시 면제 |
규제지역에서는 LTV·DTI를 10%p 차감하는데, 구입용도이면서 부부 모두 무주택,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 차감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평일 09:00~18:00 안내 자료 기준)
※ 2026년 10월 11일 기준이며 금리와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대출 권유가 아닙니다. 소득 산정 방식(2개년 소득 평균 적용 여부 등)은 이번 개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개선해 결혼페널티 없앤다'(2026.9.28) 및 붙임 상품 주요 요건·질의응답 · 보금자리론 상품소개 · 금융위원회 8·13 대책 카드뉴스